본문 바로가기
주식 투자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방법 및 차이

by 캐즐 2022. 10. 30.
728x90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등의 임금관리

임금 체불 해소는 고용노동부가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3대 과제 중 하나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부분의 법 위반 시 사법처리 절차로 이어지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여 임금 관리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상품권, 현물 등이 아닌 통화로 임금을 지급한다.
  • 사용자는 나라에서 정한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한달 209시간 기준 1,914,440원
  • 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한달 209시간 기준 2,010,580원
  • 209시간 = (주 40시간 + 8시간(주휴일))X 365일/12개월/7일 (4.345주) = 208.5시간, 반올림 209 시간
    **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 단, 단순 노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 노동보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를 해야 하며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월급 기준 약 201만원. 2022년 시급 대비 5%가 인상이 된 금액.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방법 및 차이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방법 및 차이

통상임금 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근로를 제공하며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임금으로 근로의 양과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여를 말한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 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후당, 출산휴가 수당, 육아휴직급여, 휴업수당, 실업급여 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급여이다. 

통상임금을 산정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경우

  • 해고예고수당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 통상임금의 50% 가산
  • 연차유급 휴가수당 : 연차 유급휴가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출산휴가수당 : 최초 60일분 사업주가 지급
  • 출산전후 휴가급여 : 통상임금
  • 육아휴직 급여 : 월 통상임금의 40%
  •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
  • 실업급여 : 수급자격자의 기초 일 급여액의 50%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계산방법 

= (월 기본금 + 월 통상적 수당) ÷ 월 통상 근로시간 수(주 40시간의 경우 209시간)

※ 통상임금 계산방법 예시

약정 월급 : 250만원, 기본급 2,202,860원, 식비 100,000원, 교통비 197,140원

근무시간 : 09 ~ 18시 주 5일 근무 (휴게시간 12~13시)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방법은 250만원 ÷ 209시간 = 11,961원

 

평균임금 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이 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액, 실업급여의 산정 기초로 지급이 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경우

  • 퇴직금 :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
  •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
  • 연차 유급 휴가 수당 : 평균임금 100% 또는 통상임금 100%
  • 재해보상금 : 재해보상 유형에 따라 다름
  • 감급액 : 1회의 지급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 분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실업급여 : 수급자격자의 기초 일급여액의 50%

※ 평균임금 계산방법 예시

월 25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직원이 3월 31일 자로 퇴직을 할 경우 (250만원 X 3) ÷ 90일(31일+28일+31일) 일 평균임금은 83,333원이다.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추가적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장근로, 야간·휴일 근무 시간, 수당 계산 방법 등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5인 미만 사업

startupbrothers.tistory.com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