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요약/기술창업기초, 기술창업실무

중소기업 범위 및 기준(업종별 평균 매출액, 자산 등)

by 캐즐 2022. 3. 25.
728x90

Ⅲ. 창업관련 법규

1. 창업관련법규의 개념

창업 관련법의 체계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 육성시책 방향
  • 중소기업의 설립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중소기업설립촉진,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 창업절차,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자금공급 원활화, 기업활동과 인력공급 원활화, 입지공급 원활화
  • 소상공인기본법 : 소상공인 창업시책의 실시

 

2. 중소기업기본법

가. 목적과 정의 

  • 목적 :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창업일 : 법인인 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 합병일(분할일) :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 등기일
  • 관계기업 : 외부 감사 대상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나. 중소기업의 범위와 구분

○ 중소기업자의 범위 요약 

 1. 영리목적 기업 :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맞을 것
  • 자산 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전기장비 제조업 C28
6.가구 제조업 C32
7.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광업 B
9.식료품 제조업 C10
10.담배 제조업 C12
11.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수도업 E36
23.건설업 F
24.도매 및 소매업 G
25.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제외)
32.운수 및 창고업 H
33.정보통신업 J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제외)
37.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수리(修理)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금융 및 보험업 K
42.부동산업 L
43.임대업 N76
44.교육 서비스업 P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최대 출자자인 경우

다. 중소기업의 유예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의 합병
  • 중소기업의 유예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 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라. 중소기업자의 의제 

중소기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산업기술연구조합, 2/3 이상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 다른 업종 간의 정보와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등 중소기업자로 규정하여 지원하는 시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마.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다.

바. 겸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판정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 둘 이상의 관계기업 사이에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 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 

 

사.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적용 방법

평균매출액 산출방법

 

자산총액의 산출방법
  • 일반기업 : 회계 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 창업 or 합병 or 분할 :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
  • 외국법인 :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로 환산한 금액

아. 중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기준에 맞는 기업이고 중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중 소기업 기준에 부합한 기업을 제외한 기업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음료 제조업 C11
3.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전기장비 제조업 C28
13.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가구 제조업 C32
16.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수도업 E36
18.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광업 B
20.담배 제조업 C12
21.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고무제품,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건설업 F
30.운수 및 창고업 H
31.금융 및 보험업 K
32.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정보통신업 J
34.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부동산업 L
36.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숙박 및 음식점업 I
41.교육 서비스업 P
42.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수리(修理)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자.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서 신청 및 발급을 진행할 수 있다. 

 

※ 중소기업 /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소기업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소기업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소기업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소기업 평균 매출액 기준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