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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전문매니저 요약/기술창업기초, 기술창업실무

벤처기업 등록요건 및 인증 확인

by 캐즐 202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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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의 설립 촉진에 관한 법률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관련 용어

  • 벤처기업집적시설 이란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 실험실공장 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전략적제휴 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 시설, 정보, 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소셜 벤처기업 이란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 기술의 혁신성 및 성장성과 기업의 사회성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 벤처기업 유형 별 등록요건

벤처기업 등록요건
벤처기업 등록요건

(1) 벤처투자유형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며, 적격투자기관의 투자금액이 기업 자본금의 10%(문화상품 제작자 중 법인이면 7%)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적격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 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 (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 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 평가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 연구개발 유형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하고 벤처기업 확인 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벤처기업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평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3) 혁신성장 유형

  •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예비벤처유형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자로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확인 평가기관
벤처기업 확인 평가기관

○ 벤처기업 확인 및 취소

  • 벤처기업 확인 신청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신청 가능
  •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다.

○ 벤처기업 제외 업종

  1. 일반 유흥 주점업
  2. 무도 유흥 주점업
  3. 기타 주점업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무도장 운영업

벤처기업 확인 제도 혜택 및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대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벤처기업 확인 및 혜택 / 혁신성장 유형 신청서, 사업계획서 TIP

벤처기업 확인 제도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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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1인 창조기업 정의 및 특례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거나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인 창조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육성 계획을 수립한다.
  • 1인 창조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한다.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광업, 담배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종합건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육상운송업, 숙박업, 금융업, 부동산업, 임대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4.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의 정의

  • 상법상 회사 : 대표권이 있는 임원(“회사대표”)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회사
  • 개인사업자 :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협동조합 :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이며, 출자좌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고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또한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창업종합지원계획에 여성의 창업 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지정할 때 여성을 위한 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 기업의 자금 지원 시 여성기업의 자금지원 우대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
  • 여성기업 확인 제도

다.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 장애인 기업의 정의

  • 상법상 회사 :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회사대표”)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 개인사업자 : 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협동조합 :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장애인이며, 출자좌수 과반수를 장애인인 조합원이 출자하였고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창업지원종합계획에 장애인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지정할 때 장애인을 위한 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 지원시 장애인 기업의 자금지원을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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