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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전문매니저 요약/기술창업기초, 기술창업실무

회사 법인 설립 절차 및 방법

by 캐즐 202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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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창업기업의 설립절차

1. 법인 설립

가. 기업과 기업형태

  • 개인기업 : 자연인인 개인이 기업의 소유주가 되고 기업활동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개인기업은 설립이 용이하고 기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 대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 법인기업 : 법인기업은 자연인인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인격을 부여받아 기업활동의 주체가 되는 조직형태이다 개인기업에 비해 설립이 복잡하지만 기업에 참여하는 사람 수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을 모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이 점이 있다. 법인기업은 기업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책임범위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구분될 수 있다.

○ 주식회사의 특징

  • 유한책임 :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가 투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여 책임이 무겁지 않다
  • 소액단위 : 1주의 금액 100원 이상으로 소액 자본가도 참여하기가 쉽고 , 참여자가 많아지면 거액의 자본을 모을 수 있다.
  • 의결권 행사 : 주식수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 양도가능 : 보유 중에 주주의 권한을 언제나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특히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경우에는 훨씬 쉽게 주식 매매를 통해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 전문경영인 활용 : 많은 소액의 주주들은 기업경영에 전문성을 갖지 않아도 경영의 전문가를 유치하여 기업경영을 맡길 수 있다. 이를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설립절차

○ 법인 설립 전 체크포인트

○ 주식회사 설립 절차

① 발기인을 구성 ② 회사 상호와 사업목적을 결정 ③ 정관을 작성 ④ 주식발행 사항 결정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 설립의 과정 이행 ⑥ 법인 설립등기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의 절차를 통해 완료

○ 발기인 구성

최소 1인 이상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법인 또는 자연인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 시 가능.

○ 설립목적 및 상호 결정

  • 설립목적 : 회사의 존재 이유에 관한 것으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할 때 정한다.
  • 상호결정 :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한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법인 상호 찾기 메뉴를 통해 관할 등기소 내 동일상호 법인 유무를 조회

정관 작성 :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이 된다.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 없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1. 목적 :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며 제조업 서비스업 등과 같이 불분명한 작성은 안된다.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총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 1주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며 1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6. 본점의 소재지 :  최소 행정구역만 표기하는 것이 나중 주소지 변경에 정관을 변경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한다. 
  8.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주식발생 사항의 결정 :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말한다. 

 

○ 발기설립 :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임원 선임, 설립경과 조사

  • 발기인 주식인수 : 서면으로 1주 이상의 주식 총수를 인수
  • 임원 선임 :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을 선임한다. 단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 모집 설립 : 발기인 주식인수, 주주모집 및 주식인수 청약, 출자이행, 창립총회 소집 및 임원 소집

  • 발기인 주식인수 : 서면으로 1주 이상의 주식 총수를 인수
  • 창립총회 : 주식인수의 의결권의 2/3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결정한다.

○ 법인 설립 등기 : 설립경과 조사 종료일 또는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 완료

 

2. 사업자등록

가. 사업자 등록 개요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 모두 신규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을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지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나. 개인사업자 등록

인허가 및 신고 업종 여부 검토를 한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신고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 법인사업자등록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인허가 및 신고업종 여부를 검토 한 후 회사는 법인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

 

라. 4대 사회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가. 법인전환의 의의와 장점

  •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조직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법인사업자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지만,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 이므로 기업규모가 크고 이익을 많이 창출할 경우에 법인이 부담하는 세율이 훨씬 적을 수 있다.

나. 법인전환 방법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 개인이 경영하던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기업에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기업을 설립
  • 사업 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 전환 :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다. 법인전환의 요건

  •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라.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의 감면 및 승계

  •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적용
  • 취득세의 면제
  • 법인전환으로 인한 감면의 승계

4.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을 이용한 법인설립

  •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
  • 준비물 : 개인공인인증서, 법인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확인, 법인등록면허세 감면 신청서류, 스캐너(인감작업 업로드), 자본금 통장
  • 설립유의사항 : 회사의 상호짓기, 회사의 목적 결정,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임원, 법인설립 등기, 4대 사회보험 신고, 정관 의사록 인증 및 그 예외

 

5. 사업 인허가 

  • 허가업종 : 일반적으로는 영업을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한해 그 금지를 해제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 등록업종 : 영업과 관련된 일정한 사실이 기재된 등록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게 하여 해당 기관에 비치된 등록대장에 등재되도록 하는 것
  • 신고업종 :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관할 관청에 통지하는 것. 신고서 접수되면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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