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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전문매니저 요약/기술창업보육실무, 기술창업성장실무

창업의 기준 :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 변경, 폐업후 사업재개

by 캐즐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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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인허가

1. 인허가의 개념

인허가 제도의 의미

  • 공공질서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 사업 업무나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관청의 일정한행위인 허가, 인가, 면허 등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인 등록 신고를 요건으로 한다.
  • 국민의 사회 경제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
  • 일정한 영업 사업 업무 그 밖의 행위를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규제방식으로 분류
  • 일정한 영업 사업 업무 그 밖의 행위를 처음부터 자유롭게 허용한 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때에만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을 통하여 사후에 규제하는 사후적인 규제방식과 구별된다.
  • 사업의 인허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인허가의 유형

(1) 허가업종

영업허가는 보건 위생 풍속 또는 사회질서와 공공복리 등과 관련된 업종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는 영업을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한해 그 금지를 해제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법률로써 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2) 등록업종

영업과 관련된 일정한 사실이 기재된 등록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게 하여 해당 기관에 비치된 등록대장에 등재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장에 등재가 되면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가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되는 것으로서 일종의 허가의 성질을 갖고 해당 업종에 대한 등록요건은 관련 법률로써 정하고 있다.

 

(3) 신고업종

신고는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관할 관청에 통지하는 것으로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한다.

 

3. 규제 샌드박스

(1) 규제 샌드박스의 의미

  •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하여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말한다.
  • 영국 정부가 처음 도입하여 60여 개국에서 운영 중인 제도로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 진행
  •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우리나라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 규제 유무를 부처가 확인하여 기업에게 알려주는 '신속 확인'도 운영하고 있다.

(2) 규제샌드박스의 구성요소

  • 실증특례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 · 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허용한다.
  • 임시허가 :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 신속확인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 확인을 신청하면 규제 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 국민의 생명, 안전 등에 우려가 큰 경우 특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특례 적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배상 책임 강화를 위해 사전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의 및 과실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서 자업자로 전환하였다.

(3)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심의절차

  • 사전컨설팅 :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고 법률 자문, 신청서류 작성 등을 지원 한다.
  • 신청 : 분야별 전담기관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특례를 신청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지 및 운영하고 있어 기업은 기존의 전담기관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 심의 :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한다. 

4. 창업 여부의 검토

가. 창업이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1) 사업의 승계 :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

  •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양수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기존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이 영위한 사업과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승계의 예외(사업분리) :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기업의 형태 변경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형식상의 창업 절차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설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상호 간에 법인형태 변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재개

  •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 사업을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 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동종사업 유지)
  • 창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폐업을 한 후에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폐업 전의 사업과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4) 창업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은 창업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에 속한다. 

 

(5) 창업자의 정의 

  •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이 창업을 시작하는 사업개시일이다. 
 

창업기업 기준 및 확인(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시스템)

3. 중소기업의 설립 촉진에 관한 법률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창업의 정의 및 기준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종류, 동종사업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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