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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전문매니저 요약/이전버전의 표준교재 요약

중소기업 및 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확인서

by 캐즐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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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창업관련 법규

1. 중소기업기본법

가. 목적과 정의 

  • 창업일 : 법인인 기업은 법인 설립등기일
  • 관계기업 :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 다른 국내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100분의 30 이상)
  • 주식 : 발행주식 총수이며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
  • 친족 :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촌 및 4촌 이내의 인척
  • 임원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등기된 이사

중소기업 기준 및 범위중소기업 기준 및 범위
중소기업 기준 및 범위

 

나. 중소기업의 범위와 구분

(1) 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의 대상 범위는 첫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규모의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둘째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이 밖에 중소기업 범위로 해당되는 것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기준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 대상 기준

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1)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참고 : 평균매출액 산정
참고 : 평균매출액 산정

 

(2) 자산 총액이 5천억원 미만 일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  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나)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 의의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합할 것

사회적기업이란

나. 중소기업의 유예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와 기준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이 안 되어 지원을 중단할 경우 경영 안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기준이 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다 중소기업자의 의제

중소기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산업기술연구조합, 2/3 이상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 다른업종간의 정보와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등 중소기업자로 규정하여 지원하는 시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 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마. 겸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 

겸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판정 사례

사. 중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중기업은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합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중소기업 및 소기업 기준)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중소기업 및 소기업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중소기업 및 소기업 기준)

아.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

중소기업 확인신청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sminfo.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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