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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창업 노무관리
가. 채용
- 회사에서 정한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상위법이 우선 적용된다.
-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노동법에 정한 기준보다 직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이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 절차에 적용한다.
나. 근로계약
-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①근로계약기간 에 관한 사항, ②근로시간ㆍ휴게 에 관한 사항, ③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에 관한 사항, ④휴일ㆍ휴가 에 관한 사항, ⑤취업의 장소 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명시해야 한다.
- 기간제 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을 하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연소자는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취업규칙
- 상시 10명 이상의 모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 4대보험
-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4대 보험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폐질ㆍ사망ㆍ노령 등에 대한 국민연금,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으로 구성된다.
- 적용제외 대상자 :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자,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
마. 퇴직관리
○ 퇴직의 종류
- 권고사직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후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 의원면직 :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해서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 명예퇴직 : 근로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해서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 정년퇴직 :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법규정에 따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해고의 종류
- 일반해고 : 통상해고라고도 하며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 이외의 해고를 말한다.
- 징계해고 : 징계의 종류로 직원의 행위가 중대하여 더 이상 근무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하는 해고처분 조치를 말한다.
- 정리해고 : 회사가 산업 및 기술변화 등에 적응하지 못해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는 조치를 말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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