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한 법인설립
가. 개요
(1) 대상 :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
(2) 지원사항
· 상호검색과 4대보험 가입
·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작성 지원
·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 진행단계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 연계기관 : 법원행정처(인터넷등기소), 행정안전부(지방세정보망), 국세청(EITC),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 연계시스템
(3) 온라인 법인설립 절차
·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회사설립 기본정보 입력 ▶ 은행 잔고증명서 발급 신청 ▶ 등록세 신고 및 납부 ▶법인설립 등기 신청 ▶ 사업자 등록 ▶ 4대보험 가입
나. 준비사항
(1) G4B사이트를 통한 회원가입과 및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한 개인공인인증서
(2)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중복 상호명 확인 후 법인인감 도장 준비
(3)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확인
(4) 법인등록면허세 감면 신청 서류
(5) 스캐너
(6) 10억 미만 주식회사 발기 설립의 경우 자본금통장 필요
(7) 구성원 : 주식회사는 지분없는 감사 1인이 필수이고 최소 인원은 대표자와 지분 없는 감사로 총 2인이 가능
(8) 최저자본금 : 100원 이상의 비용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
사업인허가의 유형
(1) 허가 업종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것으로보건, 위생, 풍속 또는 사회질서와 공공복리 등과 관련된 업종
(2) 등록 업종 : 영업과 관련된 일정한 사실이 기재된 등록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해당 기관에 비치된 등록대장에 등재되고 법률관계가 공시 또는 증명
(3) 신고 업종 : 일정한 사항을 관할 관청에 통지하여 알리고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의무가 이행
법적효력의 순으로는 허가 > 인가 > 승인 > 등록 > 신고 순이다.
※ 인허가 사항의 확인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biz.go.kr) 홈페이지에서 주제별, 업종별 사업인허가 정보에 대한 접수기관, 처리기관, 관련서식, 소관부처명 등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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