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창업관련 법규
1. 중소기업기본법
가. 목적과 정의
- 창업일 : 법인인 기업은 법인 설립등기일
- 관계기업 :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 다른 국내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100분의 30 이상)
- 주식 : 발행주식 총수이며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
- 친족 :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촌 및 4촌 이내의 인척
- 임원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등기된 이사
나. 중소기업의 범위와 구분
(1) 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의 대상 범위는 첫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규모의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둘째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이 밖에 중소기업 범위로 해당되는 것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1)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6. 가구 제조업 | C32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8. 광업 | B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22. 수도업 | E36 | |
23. 건설업 | F |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
25.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제외) | |
32. 운수 및 창고업 | H |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 N(N76제외) |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41. 금융 및 보험업 | K | |
42. 부동산업 | L | |
43. 임대업 | N76 | |
44. 교육 서비스업 | P |
(2) 자산 총액이 5천억원 미만 일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나)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 의의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합할 것
나. 중소기업의 유예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와 기준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이 안 되어 지원을 중단할 경우 경영 안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기준이 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다 중소기업자의 의제
중소기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산업기술연구조합, 2/3 이상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 다른업종간의 정보와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등 중소기업자로 규정하여 지원하는 시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 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마. 겸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
사. 중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중기업은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합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아.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
중소기업 확인신청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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