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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전문매니저 요약/이전버전의 표준교재 요약

법인 설립 절차 및 주식회사 설립 요건

by 캐즐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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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인의 설립과 사업자등록

1. 법인설립 

가. 법인설립 체크포인트

  1. 법인형태 결정 :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로 설립을 하지만 경영특성과 자본 규모에 따라 유한회사 또는 합자회사 형태로도 가능
  2. 목적사업 : 주된 사업내용을 우선 작성하고 연관사업 범위까지 검토하여 정관에 포함 여부를 결정
  3. 자본금 규모 : 법정자본금 규모의 규정에 맞게 확인이 선행
  4. 발기인 및 임원구성 : 발기인 수 제한 없음, 1주 이상 주식인수, 정관에 서명 날인
  5. 상호결정 : 대법원 홈페이지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를 검색,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사용 가능 여부 확인
  6. 본점 소재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자 요건에 부합한 지 여부 확인

나. 법인설립절차 

(1) 발기인 구성 :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로 최소 1인 이상, 1주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 자격이 됩니다. 

발기인의 구성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의무를 면제하고 주금납입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구분 발기설립 모집설립
기능 주로 소규모의 회사 설립에 용이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하는데 용이
주식인수
방식
발기인이 모든 주식 인수 발기인이 일부 인수하고 나머지는 요식의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해야 함
주금납입증명서 자본금 10억 미안은 잔고증명서로 대체 주금납입증명서 발급 필요
정관 및 의사록 공증 자본금 10억 미만은 발기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대체 공증인의 인증 필요
임원선임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단 자본금 10억 미만은 1인 또는 2인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고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단 자본금 10억 미만은 1인 또는 2인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고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2) 상호 결정 : '주식회사' 등과 같이 회사형태를 반드시 표기

· 대법원 홈페이지의 법인 상호 찾기 메뉴를 통해 관할 등기소 내 동일상호 법인 유무를 조회

· 동일 상호가 아닌 상호에 대해 영문표기방법을 포함하여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직접 문의

대법원 홈페이지 : 법인상호 검색

 

(3) 정관작성 :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규모 등 기본규칙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 절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고 누락되면 회사 설립 자체가 안 되는 경우

  • 목적 :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재해야 함. 즉, “제조업”, “도매업” 등과 같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작성은 안된다.
  • 상호 :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며, 로마자 등의 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괄호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의 한도로서 장래에 발행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이다.
  • 1주의 금액 :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1백 원 이상이어야 한다.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납입자본으로서 동 주식의 인수와 납입이 이루어져야 회사가 성립되며, 설립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 본점의 소재지 : 최소한의 행정구역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
  •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총수를 결정합니다. 

(5) 정관의 인증(공증)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 단.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발기인의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효력이 생김

 

(6) 발기설립 

  • 발기인은 서면으로 1주 이상의 주식 총수를 인수하며 인수시기 제한은 없으나 주금의 납입 전까지 인수해야 함
  • 발기인은 주식을 서면에 의하여 전부 인수하고 발기인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인수금액을 전액 납입한다.
  •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을 선임. 단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가능
  • 이사와 감사는 회사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발기인에 보고

(7) 모집설립

· 발기인은 서면으로 1주 이상의 주식 총수를 인수하며 인수시기 제한은 없으나 주금의 납입 전까지 인수해야 함

· 주식청약서 기재

· 주식 총수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배정하고 인수인은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 인수가액을 전액 납입

·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만 납입이 가능하고 이를 변경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 창립총회 : 총회의 결의는 주식 인수인 의결권의 2/3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결정

 

(8) 법인 설립등기 

· 창립총회를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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