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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창업 세무관리
가. 세무기초
○ 국세, 지방세의 분류
- 국세는 세금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총 14개로 구성
- 지방세는 세금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총 11개로 구성
○ 직접세와 간접세
-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다른 조세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다.
○ 가산세와 가산금
- 가산세란 납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세법의 각종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부과하는 행정질서 벌에 해당된다.
-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법정신고기한
-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 법인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과세사업자는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 두차례 부가가치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나. 소득세
- 소득세법에서는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및 기타소득이 포함이 된다.
-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가 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합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기본 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8단계의 초과 누진 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 퇴직소득이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 받는 소득을 말하며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의 경우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본다.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양도소득은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에 가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 개인은 국적과 관계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 각 소득별로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였음
다. 법인세
- 각 사업연도의 법인이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조세하는 과세로 매 회계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한 결과로 얻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법인세를 말한다.
-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의 금액이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면 소득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청산소득이라 하며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한다.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으로 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그리고 외국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법인세율은 10~25%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 과세표준이 450억원일 경우 법인세 : (2억X0.1)+(198억X0.2)+(250억X0.22) = 94.8억
라.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국가에 내는 것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에 포함이 된다.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1기 1월1일~6월30일 / 2기 7월1일~12월31일)으로 하여 사업장 단위로 과세한다.
-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그 거래내용과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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