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요약/기술창업기초, 기술창업실무

지식재산권 종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록

by 캐즐 2022. 4. 13.
728x90

Ⅳ. 지식재산권 관리

1. 지식재산의 중요성

○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창업의 원동력이자 사업성공의 핵심이 된다. 지식재산이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이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의 개요

○ 산업재산권 종류와 구분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 분야 권리에 대한 호칭으로 나누어진다.

3. 지식재산권의 종류

○ 산업재산권

  • 특허권 : 발명이란 객체를 보호하는 권리이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특허출원이 심사를 거쳐 등록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까지 존속한다. 
  • 실용신안권 :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란 객체를 보호하는 권리이며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한다. 신용신안 등록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디자인권 :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상표권 :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의 표장, 즉 상표를 보호하는 권리로 설정 등록된 날부터 10년까지 존속되지만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리 10년마다 갱신하여 존속기간을 계속 연장이 가능한 반영구적인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

  •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별도의 출원, 등록 등의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저작권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신지식재산권

  •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저작권
  •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저작권 및 특허권
  • 반도체 배치설계권
  • 식물신품종을 보호하는 품종보호권

4.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

  • 기술과 아이디어를 뺏기지 않기 위하여
  •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 수익창출을 위하여
  • 특허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을 받기 위하여

5.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방법

  • 등록해야 보호받는 지식재산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신청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권리를 주장
  • 감춰야 보호받는 지식재산 : 영업비밀은 철저히 감춰야하며 감추려는 노력이 없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다.
  • 나타내야 보호받는 지식재산 : 머릿속에 있는 구상, 아이디어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권으로 보호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6. 특허법의 기본원칙

○ 출원절차 

  • 권리주의 : 특허법상 보호의 가치가 있는 발명의 실체는 이미 출원 전에 존재하였으며 국가는 제도상 이를 확인하여 보호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다.
  • 도달주의 : 서류는 예외 없이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 수수료 납부주의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심사절차

  • 심사주의 : 특허 요건의 전부를 심사하여 특허를 부여한다.
  • 선출원주의 :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특허를 부여한다.
  • 보정 및 보정제한주의 : 보정을 통해 명세서 등의 미비점을 적정하게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공개주의 : 출원일 후 1년 6개월이 지나거나 그 이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출원 발명의 내용을 일반에 공표함으로써 제 3자의 중복투자 및 연구를 방지한다. 

○ 등록절차 

  • 등록주의 : 특허권의 보호 및 효력 발생의 요건으로서 행정청의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한다고 규정
  • 특허료 납부주의 :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내야 한다.

7.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방법

○ 출원

  • 특허청에 신청 출원하여 심사관의 심사를 받은 후 등록을 하여야 권리가 발생한다.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되며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등록이 거절되므로 사전에 선행기술 검색이 필요하다.
  • 출원 시에는 특허청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및 중소기업은 대폭 할인이 된다.

○ 심사 ・ 등록 ・ 심판

  • 특허청의 심사에는 제출된 서류가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방식심사와 실체적 내용이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실체 심사가 있다.
  • 심사관 실체심사 후 등록결정이 된 경우에는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절차를 진행한다. 거절 결정이 된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신속하게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한다.
  •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한다. 

8. 해외출원의 방법

○ 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

  •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국가가 1~2개국이거나 신속한 심사결과를 원하는 경우 출원인이 선택 가능 한 방법이다.

○ 유럽특허청에 출원

  • 유럽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가 3~4개국 이상일 경우 유럽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이 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지만 상대적으로 심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 PCT 출원

  •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에 의해 하나의 방식 및 언어로 PCT 동맹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출원절차의 통일성으로 한번 PCT 출원을 한 것만으로 각 지정국에서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시간적, 비용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9. 특허검색 방법 및 유의사항

특허검색을 직접 하고자 할 때는 특허청이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하여 무료로 운영하는 특허검색 인터넷 사이트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이용한다. 특허검색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해외특허 등에 대해서 한번에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 키워드의 선정, 기술의 이해, 동의어/유의어를 감안하여 키워드 선정을 통해서 키프리스를 이용한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