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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터디 : 계약 방법
- 가계약금 : 이체만 하면 되고, 계약서 일자 협의
- 계약금(10%) :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가계약금 포함 10%이며 보통 7일 이내, 통상 10% 위임 가능
- 중도금(40%) :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며 금액은 가변적이다. 일반적으로 없는 경우로 매수자가 반드시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의지가 담겨 있으며 계약 취소 방지 용도로 활용이 된다.
- 부동산 잔금(50%) : 남은 자금을 지급하는 것
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조건
매수 시 유리한 특약이 있고 매도 시 유리한 특약이 있고 특수한 상황에서 넣어야 될 내용이 있다.
- 현 상태로의 계약(매수자 입장에서 유리함)
- 시설물의 고장은 매도인 책임이며 그 외는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없음(매도시 유리)
- 계약 체결일 이후 잔금 날까지 부동산에 권리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을 한다. (매수시)
- 근저당권 승계시 대출이자는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매수시)
-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에 앞당 길 수 있음(매수자, 매도자 입장 모두 유리)
- 매도인은 잔금 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함(매수시 유리)
- 매수인은 잔금 시 명의를 변경할 수 있고 매도인은 이에 협조한다.(매수시 유리, 위 내용과 같은 말)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다.(매수자 셀프 등기 시)
- 매수인은 매도 부동산에 존재하는 행정적인 위불법 부분을 일괄 승계하며 앞으로 매도인에게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주도 재개발 예정지역 매매시 매도자 입장)
임차계약서 작성시 특약조건 스터디
- 계약 체결일 이후 잔금일까지 부동산에 권리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한다.(임차인 입장에서 유리)
- 임대인은 보일러, 수도시설 등의 시설물의 수리 비용은 부담을 하되 전구교체, 도배, 수도꼭지 등의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임대인 입장의 특약)
- 기본 시설물 훼손 시 원상 복구한다.(임대인 입장의 특약)
- 월세는 선불이며 연체이자는 월 10%이다. 기타 공과금과 같이 임차인이 부담한다.(임대인 입장에서 유리)
- 불가피하게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갈 시 최소 3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다.(임대인 입장에서 유리)
잔금 전 준비해야 할 내용 및 잔금 당일 처리해야 할 부분
- 법무사 의뢰 : 최소 잔금일 보름 전에 의뢰를 하며 법무사 수수료 확정된다.
- 대출 의뢰 : 가계약금 넣기 전에 확인을 하며 계약서 작성 후 의뢰한다.
-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취득세 : 잔금 처리 당일 중개수수료는 보수표에 의해 지급을 하고 법무사비는 사전에 컨택하여 비용이 싼 곳에 진행을 한다. 취득세 및 공과금은 정해져 있다.
- 관리비 정산, 선수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 관리비 정산금은 현거주자 관리비 정산 또는 매수자에게 지급을 한다. 선수관리비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을 한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매도자가 임차인에게 지금을 한다. 일반적으로 잔금 처리 당일에 부동산에서 모두 처리를 해준다.
- 집 상태 점검 : 세입자에게 현재 상태의 그대로를 인지(사진 촬영)
부동산 보유하기
- 재산세 : 매년 7월, 9월 고지서 받으면 지급을 하는 것으로 온라인 홈택스에서 처리 가능하다.
- 종합부동산세 : 납부 기준 이상이 되어야 발생이 되며 12월에 지급을 진행하는 것으로 온라인 홈택스에서 처리 가능하다.
- 임차인 만기 시 처리 : 연장할지 말지, 연장하면 계약서 재작성, 나가면 임대 내놓기
- 임차인 중도 퇴실 요청 시 : 임차일 맞추고 나가야 되며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 놓은 집의 신규 임차 계약이 먼저 되고 기존 임차인이 가야 할 곳 계약하도록 요청하기
부동산 매도하기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는 매도 시점을 대략적으로라도 정해야 한다. 목표로 한 수익률 초과 달성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팔아도 좋다.
- 매도하는 집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집 잘 보여달라고 부탁하기
- 임차계약기간 만료기간에 맞춰 매도하는 경우 임차인의 이사 일자를 매도 일자와 협의하여 잡는다.
-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바로 답하지 않고 꼭 배우자와 상의하고 알려주겠다고 하고 시간을 벌기
-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무턱대고 계좌번호 알려주지 말고 잔금 일자, 중도금 여부, 계약일자 필히 확인하고 알려준다.
- 부동산 매도하기 전 최소 3개월 전에 내놓기
-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매수자 입장 및 매도자 입장에서 적정한 시세를 확인하기
- 매도 시점의 특급호재 및 입주 물량 체크하기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세금 사항
- 부동산 취득시 : 부동산 매수자가 내는 것으로 잔금일 법무사가 대행해서 돈을 낸다. 1주택/2주택/3주택 이상 조정 지역/비조정 여부에 따라 다르다.
- 부동산 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로 6월 1일 등기상 소유자에 해당이 되며 매년 7월, 9월 2회 분할하여 지급을 한다. 세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 부동산 매도시 : 양도세는 매도자가 세금을 낸다. 예정신고는 잔금일과 잔금일 이후 2개월의 말일에 두차례를 거쳐서 낸다. 확정신고는 다음년도 5월달에 계산이 되어 홈텍스에서 진행을 한다. (세무사 대행 가능)
부동산 전세 거래 세팅
- 부동산 갭 투자의 경우 젠서를 맞추는 게 관건으로 전세 금액을 낮춘다고 해서 큰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며 수익률을 내려놓고 안전하게 진행할 것
-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말고 현시세 및 매물 개수 정확히 파악하기
- 부동산 잔금은 최소 3개월 이상 여유롭게 잡기
- 잔금 일자가 명절이 있는 경우 명절 이후로 잡고 잔금일자가 여름휴가 시즌, 장마철, 한겨울 등 부동산 비수기인 경우로 해당 비수기에 거래를 하지 말 것
※ 부동산 매수 이후 전세 거래를 세팅하기 전에는 전세 가격의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부동산 스터디한 내용을 함께 공유합니다.
부동산 은행 대출
규제 지역은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대출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을 한다.
- 대출을 확인할 때에는 가계약금 넣기 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대출 금리는 여러곳에 비교한다.
- 대출을 진행할 때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한다.
-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대출 명의는 한명이며 가끔 와이프 명의를 활용한다.
수리 및 인테리어
갭 투자는 상태가 좋은 물건으로 매입하고 월세 세팅하려는 경우는 되도록 수리를 하는 것이 좋다. 내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 집 상태가 좋은 물건이 무조건 먼저 나가기 때문에 상태가 좋은 것을 매입할 것
- 월세의 경우는 특히 인테리어가 중요하다.
- 인테리어 비용은 직영공사(내가 직접) > 반직영(외주 공사 분야 별 섭외하여 스케줄링) > 한군데에서 외주공사 순으로 금액이 저렴하다.
- 인테리어 진행시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 필요하다.
- 올수리라고 해서 모두 같은 수리가 아님(부분 수리, 올수리, 올리모델링 구분)
- 부동산에서도 수리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 부동산 실제 매매에서부터 매도까지의 실제 거래 실무에 대한 점검해야할 부분을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실제 매수를 진행하기 전에 부동산 투자할 때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될 내용을 스터디한 부분을 함께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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