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장설립의 개념과 유형
가. 공장설립의 개념
(1) 공장설립의 정의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 및 지원
>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첨단공장 : 도시형 공장 중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것
· 도시형공장 :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관리기관이 지정
· 지식산업센터 : 동일한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공장 :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실험실 공장 :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
나. 제조업의 정의
(1) 제조업이란?
· 원재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
·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X
·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2) 위탁제조가 제조업으로 분류 가능한 4가지 요건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 계정으로 부담
- 자기 명의로 제조
- 제조한 제품을 인수하여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다. 공장설립의 유형
(1) 공장설립 : 공장을 신설 및 증설
(2) 공장신설 : 건축물을 신축 하거나 기존 건출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을 설치
(3) 공장 증설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 면적을 넓히는 것
(4) 공장이전 :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 공장 신설 또는 증설
(5) 업종변경 : 공장설립 및 등록된 공장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
(6) 제조시설 설치 승인 :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이 취소된 공장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7) 공장입지 기준 확인 : 10일 이내 토지 지번 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 가능 지역과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을 고시할 수 있음
라. 공장설립 승인
(1) 공장설립절차 : 입지선정 단계 ▶ 공장설립신청 및 승인단계 ▶ 공장건축단계 ▶ 사용승인(공장등록) 단계
(2)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 7년 이내의 기업이 신속하게 공장을 설립하는 목적
-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법률,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 처리하는 간소화 제도
- 부담금의 면제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창업 7년 이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창업 5년 이내)
★ 창업사업계획 승인과 공장설립승인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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