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장입지의 선정
가. 공장입지 선택
(1) 공장입지 유형 : 계획입지, 개별입지
- 계획입지 :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해당, 부지조성(개발) 인허가가 불필요
- 개별입지 : 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으로 계획입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승인을 통해 공장 설립
★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장단점
(2) 공장입지선정 절차 및 고려할 사항
· 선정절차 : 입지형태 결정 ▶ 후보지역 현장조사 및 입지분석 ▶ 최종 입지선정
· 고려사항 :
> 지역분석 : 사업여건 요인, 공장설립 예산, 시장의 위치, 노동력, 교통여건, 생활기반시설, 관련 산업과의 위치, 동력, 용배수의 조건, 투자성, 자연적 요인 등을 분석
> 개별분석 : 현장조사를 통해 소재지 확인, 지목, 면적, 경계, 토지의 형상, 지형물 등 확인
> 권리분석 : 소유권의 진정성 판단, 제한사항 판단, 지적의 판단, 이용가능성에 대해 판단
> 기술성 분석 : 부지조성의 타당성 및 사용률, 생산지원시설
> 경제성분석 : 토지의 편익, 부지조성 공사비용, 편익과 비용의 대응
★ 공장설립 가능 여부 검토 프로세스
나. 기존공장의 임차 및 매입
(1) 대상공장 선정 : 공장입지 유형, 공장입지 분석, 용도 지역분석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
(2) 승인내용 : 제조시설 설치 승인, 공장 등록사항의 변경, 공장업종변경 승인, 공장 증설 승인
다. 산업단지 입주
(1) 입주계약 : 입주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 자치단체 제출하고 업종 및 환경 부분 등을 검토 후에 계약 체결.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것으로 본다.
★ 분양시 입주계약 절차
(2) 입주계약 변경 시 변경계약 체결 사항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변경
- 업종 또는 사업내용 변경
- 부지면적 변경(입주계약 체결 시의 공장부지면적의 20% 이내는 제외)
- 공장 소재지
라. 용도지역별 공장설립 기준
(1)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2) 용도지역 확인 방법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마. 공장등록의 특례
(1) 소기업과 사업분리시 특례
★ 소기업 공장등록 VS 사업 분리 시 공장등록 비교
소기업 공장등록 요건 : 소기업 중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사업분리 시 공장등록 적용기간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2) 공장건축면적과 사업장 면적
· 수도권지역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 수도권 외 지역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바. 기준공장(건축) 면적률
(1) 기준공장면적률 : 제조 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
· 공장부지면적 :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 투영 면적
· 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이 외부에 설치된 기계, 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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