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계획 수립
직원을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선발규모, 고용형태(정규직, 기간제 등),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 관련하여 사전에 결정을 하요 채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상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2 년 초과 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 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용 결과 통보 시 주의 사항
채용의사를 통보하기 전에 경력 및 학력에 관계되는 사실을 전 근무지와 학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햐 합니다. 이력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 후 업무수행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고 채용 후 밝혀질 경우 신뢰가 무너져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상황 도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회사의 재직증명서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요청하여 경력과 연봉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합격사실을 통보하였다가 후에 취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해고로 판단될 경우 출근 예정일 이후의 임금 지급 의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 해당 여부 검토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상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위임계약 또는 일의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으로 사무위탁 또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임 또는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기업과 프리랜서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 가 형성됐는지 여부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계약의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고 기업에 법정 수당 및 퇴직금 지급, 해고제한, 4대보험 가입, 업무상 재해보상 등 노동관계법상 일체의 사용자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 55 조에 따른 휴일
4. 제 60 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 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 근무장소 , 담당직무 :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이 자동 갱신이나 재계약 의무조항을 넣지 않도록 주의한다.
- 근로시간 : 상기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에 대하여 동의한다.
- 휴일 및 휴가 : '관계법령에 따른다' 로 대체 가능
- 임금 : 구성항목은 기본급 00원, 식사대 00원 , 직책수당 00원, 연장근로수당 00원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 월평균 00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표기할 수 있습니다.
- 상여금 지급 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또는 상여금은 당해연도 6 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로한 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임금의 지급일 :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다음 임금지급일에 근로와 관계된 모든 금원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의 설정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종업원으로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수습기간 미기재 시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한 것으로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평가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직원을 채용한 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의 평가를 통해서 업무 적격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평가 항목은 업무지식, 업무능력, 업무태도, 규율 및 보고, 조직 적응도 등을 통해서 수습기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를 기간제 근로자로 정하여 계약기간을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 기간은 보수적으로 정해야 하며 연장될 수 있는 사유를 작성하여 근로 계약기간에 대한 연장 사유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연봉 계약 시 유의사항
연봉계약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연봉금액을 1/12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을 지불하는 계약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 여부 :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연봉 계약에 포함하지 아니함
- 연봉에 상여금을 포함 여부 : 매달 지급하지 아니하는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여금의 지급시기를 구분하여 표시해줘야 함
-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 : 연봉 계약은 1년마다 체결하고 연봉은 해당임금의 적용기간에 대한 계약일뿐 근로계약과는 별도의 기간으로 정함
- 최저연봉 금액 : 최저월급여*12 개월 = 최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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