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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전문매니저 요약/이전버전의 표준교재 요약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및 절차 (연구개발전담부서)

by 캐즐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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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가. 목적 :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 및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

 

나. 요건 및 담당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

· 물적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보유(누구나 연구소라고 인식할 수 있는 현판을 부착)

· 인적요건

 - 연구원, 교원 창업 중소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인정요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접수

 

(2) 기업요건

· 벤처기업 : 5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면서 벤처기업 확인이 가능한 기업

·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 정부출연 및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고 그 연구원이 퇴직 한 이후 3년 이내에 관련 업종을 창업한 기업

 

(3) 연구전담요원 요건

· 자연계 학사 이상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기사 이상자는 연구전담요원 요건에 포함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 업종으로 할 경우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요건 인정이 가능

가)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요건

 

나)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 : 일반대학원 대학원 생, 6개월 이상 업무공백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없는 자, 사업기능요원 및 산업연수생, 6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 연구업무 이외에 겸직자

 

다) 연구소장 : 대학교수와 겸임이 가능하나 겸임의 경우 전담요원 수에 포함 안함

라) 독립된 연구공간 범위

· 기본요건 :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보유.

 

마) 연구시설 및 기자재 범위 : 순수하게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기자재가 독립된 연구공간에 위치

 

라. 인정 취소사유 : 1)부정한 방법, 2) 인정취소를 요청, 3)폐업, 4)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보완 요청 일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마.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 및 신고절차

신고대상 여부 확인 ▶ 인적요건 확인  ▶ 물적요건 확인 ▶ 신고서류 작성 및 제출 ▶ 심사  ▶ 연구소 인정  ▶ 사후관리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웹사이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rnd.or.kr

 

※ 신고서 및 구비서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 시에는 아래의 지정서식과 구비서류를 갖추고 온라인에 제출

 

사. 사후관리

(1) 매년 4월 중 연구개발 활동 내용을 온라인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

(2) 현지확인 : 공간 적정성 판단, 관리직원의 담당여부 확인,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등을 사전 연락 없이 수시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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