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시스템
가. 기본모형 : 운영자, 입주자, 투자자
(1) 운영자 :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2) 입주자 : 창업기업
(3) 투자자 : 센터 건립을 하고 운영자금 지원 및 감독, 민간 투자자의 경우 이익 배당을 기대
나. 목표 및 전략 차원의 과정 모형
운영시스템 : 입주, 보육 및 졸업이라는 기본적인 운영 활동 과정에 미치는 요소 및 요소들 간의 관계
(1) 목표/미션 : 추구하는 목표의 명확성 및 수치화, 기관별 목표의 구체화
(2) 운영정책 :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정책으로 미션과의 적합성, 특성화, 입주/선정 및 퇴출/졸업 정책의 공정성
(3) 조직구조 : 실행조직으로 참여자의 다양화 및 참여도, 관리팀 스태프의 양적 및 질적인 측면과 관련 기관과의 우호적 관계성
(4) 자원 : 지원자로부터의 자금지원, 센터의 시설과 규모 및 예산의 자립도
(5) 지원서비스 : 공간 제공, 확장 지원, 경영지원, 기술지원, 재무지원, 전문서비스 지원 등
(6) 외부와 연계 : 입주기업 간 및 졸업기업과의 연계와 타 센터와의 연계 등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
다. 창업보육센터의 목표 및 운영전략
▶ 목표
(1) 경제발전 측면: 신사업 창출, 고용창출, 산업구조 고도화, 특정 지역경제의 활성화
(2) 기술 사업화 측면: 대학이나 연구소의 신기술들을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사업화로 유도하여 유망기업을 육성
(3) 이익창출 측면: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를 이용하여 수익추구
(4) 기업가정신의 고양 측면: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학생 또는 교수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기 위한 실험실 또는 훈련의 장을 제공
▶ 운영전략
(1) 기존 건물의 노후화 또는 공동화에 대한 재건축 및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2) 공간 제공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입주기업의 성장지원에 초점
(3) 초기에는 첫 번째 전략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두 번째 전략을 의도적으로 시행하여 기업 발전에 보다 초점
(4) 창업 성공률 확보 및 자립화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음
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정책 : 입주 및 선정, 퇴출 및 졸업, 입주기업의 성과 검토 규정, 지식재산권/인증정책, 졸업기업과 센터와의 연계, 졸업기업의 입지 및 사후관리에 대한 조언
마. 조직구조 : 센터장, 매니저, 운영위원회/이사회, 자문위원회
(1) 전문인력의 요건
• 이공계열·경상계열 석사학위 소지한 자로 창업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7년 이상 장관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창업투자회사 등 법인, 기관, 기업체 등에서 투자 또는 창업보육과 관련한 3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보유한 자
• 변리사, 세무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및 벤처기업 등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가) 센터장: 운영 총괄, 대학교수는 센터장 겸직
• 센터장은 보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보육센터를 대표한다.
• 보육센터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되, 그 기간은 사업자의 내규로 정한다.
• 사업자는 센터장이 교수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수업시수배정, 연구실적 산정 등에 있어 입주기업 보육성과를 반영
나) 매니저 : 사업자는 매니저가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장기근무체제 마련
• 창업보육을 전담하는 매니저를 1명 이상 근무
• 전문학사 이상의 소지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매니저 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 보육센터 총 근무경력이 7년 이상(선임), 5년 이상(전임), 5년 미만(주임)
다) 전문위원 :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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