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의 개념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설립된 자본시장
(1) 진입요건 : 코넥스 시장은 성장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원활하게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 순이익 등의 재무요건을 적용X, 최소 중소벤처기업 실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건은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 적용
(2) 시장참가자 :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연기금, 금융회사 등과 함께 벤처캐피털이 참여 가능하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예탁금 1억원 이상의 개인만 참여 가능
나.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혜택
(1) 기업에 대한 혜택
·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용이
·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특례
· 주식배당의 특례
·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간소화
(2) 주주에 대한 혜택
·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
· 증권 거래세 탄력세율 적용(0.5% -> 0.3%)
· 소수 주주권 행사 완화 행사요건(1%) 등이 완화되어 적용
(3) 상장의 효과
· 유상증자, 해외DR발행,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필요자금 조달의 용이
· 기업인지도 제고
·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다. 코넥스시장의 상장요건
(1) ★코넥스시장의 진입요건(외형요건), 아래 표 출처 코넥스 홈페이지
·주권의 양도제한 : 주식의 양도제한이 없을 것
·감사의견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지정자문인 : 지정자문인 1사와 선임 계약을 체결할 것
·중소기업 여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액면가액 : 액면주식에 한하여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일 것
·합병 등 : 합병 등(중요한 영업양수도 포함)을 한 경우 그 이후 결산이 확정되었을 것.
(2) 질적요건
· 지정자문인이 제출한 상장 적격성 보고서를 토대로 심사
· 시장건전성 저해행위, 경영투명성, 회계정보 투명성, 투자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지 심사
라. 코넥스시장의 상장절차
(1) 지정자문인 선임 계약 체결
(2)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외부감사인에 의한 외부 감사
(3) 기업실사 및 상장적격성 보고서 작성
(4) 신규상장 신청 : 신청서, 상장적격성 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
(5) 거래소의 상장심사 : 시장건전성 저해행위, 신청기업의 투명성 등을 검토
(6) 상장승인 및 매매거래 개시 : 상장희망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회사와 지정자문인에게 통보
마. 코스닥 이전상장 제도
(1) 코스닥 이전 상장 : 코넥스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내고 있지만 일부 코스닥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이전상장(Fast Track) 제도를 통해 상장이 가능
(2) 신속이전상장(Fast Track) 요건
* 공통요건 : 코넥스시장 상장 이후 1년 경과 & 지정자문인의 이전상장 추천 필요
Track 1 : 1) 매출액 100억 이상, 2) 영업이익 시현, 3) 기준시가총액 300억 이상
Track 2 : 1) (직전 사업연도) ROE 10% 이상, 2), (최근 사업연도) ROE 10% & 계속사업이익 20억원 이상
Track 3 : 1)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20억 이상 2) ROE 20% 이상
Track 4 : 1)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200억 이상, 2)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3) 영업이익 10억원 이상
Track 5 : 1) 소액주주 10%, 2) 코넥스시총 2000억원 이상&자본금 규모 초과, 3) 기준시가총액 3000억원
(지정자문인 선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법인에 한함)
* Track Ⅰ, Ⅴ 중 기준시가총액은 상장예정주식수×공모가
* Track Ⅰ, Ⅲ, Ⅳ, Ⅴ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기준
(3) 신속이전상장(Fast Track) 특례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 시에는 심사기간 단축(45일→30일), 일부 외형요건 및 질적심사 완화 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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