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전담부서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및 절차 (연구개발전담부서) 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가. 목적 :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 및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 나. 요건 및 담당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 · 물적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보유(누구나 연구소라고 인식할 수 있는 현판을 부착) · 인적요건 - 연구원, 교원 창업 중소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접수 (2) 기업요건 · 벤처기업 : 5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면서 벤처기업 확인이 가능한 기업 ·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 정부출연 및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고 .. 2020.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