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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터디

부동산 매매, 전세 가격 시세 파악 후 투자

by 캐즐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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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 신축, 재건축, 재개발 종목 중 어떤 것을 할까?

분양이 잘 되려면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합니다. 재건축이 잘 되려면 분양권의 가격이 올라야 합니다. 즉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부동산 시세가 활성화가 됩니다. 부동산 사이클의 관점에서 보면 시세차익, 수익형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세차익 :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단독주택/빌라, 토지
  • 수익형 :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원룸, 다가구 상권, 빌딩

부동산 호황기에는 시세차익형이 두드러지게 오르고 부동산 불황기에는 수익형 부동산이 관심을 받게 됩니다. 투자금 관점에서는 소액투자랑 소액 이상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액투자 군에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 소액투자 :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분양권, 오피스텔
  • 소액이상 : 재건축, 재개발, 원룸타가구, 상가, 토지, 빌딩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은 모두 아파트가 되는 상품으로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립니다. 

 

매매, 전세 가격 시세 패턴

매매 값 하락, 전세값 상승↗ 역전 현상 : 공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내리니까 무서워서 아무도 집을 안 사고 전세로 거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많아져 전세 가격만 급등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013년 서울에서 공급 부족에서 볼 수 있었으며 이런 시기에는 앞으로 입주물량, 청약경쟁률, 미분양 3가지 사항을 체크합니다.

매매 값 상승, 전세값 하락↘ : 가격이 계속 오르는 호황장에서 입주 물량이 터지며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며 전세 시세는 조정을 받지만 매매 가격은 오를 때 발생합니다. 부동산 대세 상승시기에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매매가는 꾸준히 오르지만 입주 전세 가격이 낮아 주변 전세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승장에서 매매 수요는 있지만 단기 입주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발생이 됩니다.  

매매 값 상승, 전세값 상승↗ : 집이 부족하니 전세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니 매매도 오르고 매매가 오르니 매매수요가 증가해 집이 부족하여 부동산 매매가도 상승, 전세값도 상승을 할 때를 말합니다. 부동산 대세 상승 시기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후반부로 갈수록 전세 상승보다는 매매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런 시기에는 매도보다는 매수를 해야 하는 시기로 타 지역 대비 상승률을 비교해보고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공급 리스크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서울 공급량 및 미분양, 년별 수요량 등
서울 공급량 및 미분양, 년별 수요량 등

부동산 매매 및 전세 가격 패턴

부동산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보합 내지 하락하고 나면 다시 상승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꼭대기 시점에 전세가 먼저 하락세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합하는 지역은 매매 가격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 시세는 지역 평균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시 대장 아파트의 움직임의 흐름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동산 투자에는 일정 정도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셔서 패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상승, 하락 사이클 이해를 통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 파악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는? 부동산을 구성하는 요소는 토지, 건물이고 건물에는 자재비와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자재비(소비자 물가지수), 인건비(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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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전세값/매매값) 에 따른 부동산 매수, 매도 시점

  • 수요에는 매매수요와 임차수요가 있는데 이 둘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는 전세가율입니다.
  •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경우 :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겨이 상승해야 합니다.
  • 전세가율이 낮아지는 경우 : 매매가격이 상승하거나 전세가격이 하락해야 합니다.
  • 전세가율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는 매매가의 변동과 전세가의 변동에 따라 결정 되며 전세가율이 평균보다 낮을 경우 매도적기이며 전세가율이 평균보다 높을 경우 매수 적기로 볼 수 있다.(재건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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