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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전문매니저 요약/이전버전의 표준교재 요약

벤처기업 확인 요건, 지원혜택, 절차

by 캐즐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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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업 및 제품 가치 향상

 

가. 벤처기업의 요건 : 1)벤처투자기업, 2)연구개발기업, 3)기술평가보증기업 3가지 중 하나

 

(1) 벤처투자기업 유형 : 2가지 요건 모두 충족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 투자

2)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문화상품제작 법인인 경우 7% 이상)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차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전담회사, 개인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사모집합투자기구 (한국정책금융공사?)

 

(2) 연구개발기업유형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1)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2)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3년 이상인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면 가능

  ※ 직전 4분기? 확인요청일이 2020년 6월 3일의 경우 2019년 2,3,4사분기, 202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19.04.01~2020.03.31까지임

3) 사업성 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3) 기술평가보증기업 or 기술평가대출기업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1) 각각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순수 신용으로 수령

3)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 금액이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고 총 자산 대비 비율도 적용 안함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을 적용 안함

 

 

나. 예비 벤처기업의 요건 :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법인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경우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다. 벤처기업 제외 업종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라. 벤처기업 확인 요령

(1) 절차 :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해서 연중 신청

 

:::벤처확인·공시시스템 VENTURE IN:::

 

www.venturein.or.kr

 

(2) 유형별 평가내용 및 확인기관

· 벤처투자기업 평가내용은 투자금액 요건으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확인 가능

· 연구개발기업 평가내용은 신청기술 제품의 경쟁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으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 가능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평가내용은 기술지식수준, 기술개발환경, 기술개발실적,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등으로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진행

· 예비벤처기업 평가내용은 : 기술지식 수준, 경험수준, 경영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수익전망으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 가능

 

 

(3) 벤처기업 취소 요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거나, 벤처기업 확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파산·휴업·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못하는 경우

 

 

(4)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 확인일로부터 2년

 

 

(5) 벤처기업 지원 혜택 

· 세제 혜택 : 법인세 및 소득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법인설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면제

· 창업지원 : 교수, 연구원이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를 하면 휴직 가능

· 코스닥 상장 및 기술보증 심사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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