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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전문매니저 요약/이전버전의 표준교재 요약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기술평가, 기술거래 뜻, 의미 구분

by 캐즐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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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사업화 및 기술평가

 

가. 기술이전 :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보유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민간이전 및 사업화 강화 추진이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가 전체 연구개발의 기술이전을 활성활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이전 <출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기술이전에 따라 기술보유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기술료라고 하며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또는 개인은 추가 연구, 제품제작, 판매,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기술실시라고 한다.

 

 

 

나. 기술사업화 :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및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화의 완성은 시제품을 생산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를 말한다.

(1) 기술이전, 기술사업화에서 말하는 기술은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또는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등을 의미한다.

(2) 시제품 제조, 시험생산, 양산 체제 구축, 마케팅 및 판매활동의 과정으로 신규 기술을 기업 생산활동에 직접 응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즉 사업화는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를 생환 활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시험, 생산, 양산, 판매활동을 뜻하며 시장도입의 전단계까지 이르는 활동이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사업화 예시(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사업화 예시(2)

 

 

다. 기술평가 : 사업화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기술거래, 현물출자, 투자·융자, 전략수립, 세무, 소송 및 청산 등 목적으로 활용된다.

온라인 기술은행 : 기술평가를 위한 전문가 풀, 기술평가 방법, 각종 통계, 이전대상 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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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 내용

 

라. 기술거래 : 기술공급자에게 연구 성과의 활용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입으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 기술료지불방식 구분과 의미

(1) 선급기술료 : 계약기간 중에 예상되는 기술료에 대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발효 동시 또는 계역에서 정하는 지불기간 초기에 기술료를 지급

(2) 경상기술료 : 대상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진 산정기준에 의해 매출액 또는 순이익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

(3) 고정기술료 : 기술이 판매와 직결되지 않을 때 해당되는 것으로 판매액 등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

(4) 최저기술료 : 계약기간의 동안 또는 일정의 기간에 대해 지불되어야 할 기술료의 최저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방식

(5) 최대기술료 : 기술료의 최고 상한액을 설정하여 판매, 매출과 관계없이 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

 

★ 기술거래의 긍정적인 효과

· 기술공급자 측면 : 연구성과의 활용 기회 제공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좋은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고 기술료 수입을 통한 연구의욕 고취시킬 수 있다.

· 기술수요자 측면 :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시장 진출이 빨라질 수 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학습기회와 개량화된 과정에서 진보된 지식재산을 창출 가능성이 높음

 

★ 기술의 중개·알선 담당하는 조직

· 공공 기술이전 전담조직 : 다수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도 확보하고 있다. 

· 정부지정 기술거래기관 역할 :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서 발급

 - 기술이전 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조사, 분석 및 평가

 - 기술이전, 사업화 정보의 수집, 관리, 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 기술이전의 중개, 알선

 - 기술이전 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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