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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전문매니저 요약/이전버전의 표준교재 요약

창업 여부 확인 및 검토(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재개)

by 캐즐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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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성장실무

 

Ⅰ. 기술창업과 공장설립

 

1. 창업여부의 검토

가. 창업이란?

(1) 창업의 개념 : 창업을 정의하는 이유는 창업에 해당할 경우 자금, 입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1)사업의 승계, 2)기업형태의 변경, 3)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3)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사업의 승계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X

· 기업의 형태 변경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인정X

 1)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2)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상호간에 법인형태를 변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 재개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 사업을 계속 창업 인정X (다른 종류 사업은 창업 인정)

·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 : 추가된 업종의 추가된 날이 속하는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이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창업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조세감면 시의 창업의 정의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 (창업 X)

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 사업을 하는 경우(창업 X) →단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X)

 

· 창업자의 정의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나. 창업여부 검토 절차

 

(1) 창업지원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2) 같은 종류 사업 경력과 사업자 여부의 검토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예비창업자) : 발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원 발급

· 사업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 폐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폐업사실확인원 발급

·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같은 종류의 사업 여부 확인

· 같은 종류 사업은 표준사업분류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

예를 들어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과 가금류 도축업은 같은 업종이며, 가금류 도축업과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은 같은 종류의 사업이 아니다.

·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 : 추가된 업종의 추가된 날이 속하는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이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3) 사업의 분리에 해당 여부 검토

· 사업 분리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새로이 설립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될 것

· 확인방법 :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서(계약당사자의 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대표이사의 확인),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의 확인)를 확인한다. 

 

(4) 사업 분리가 아닌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5) 법인 전환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여부 검토

(6) 폐업 후 사업 재개 여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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