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요약/이전버전의 표준교재 요약

코스닥 상장요건, 상장절차, 기술특례 등 with 상장폐지

by 캐즐 2020. 3. 31.
728x90

 

 

3. 코스닥시장 상장

가. KOSDAK 개념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유가증권 시장

 

나. 코스닥 상장법인의 혜택

(1) 기업에 대한 혜택 : 이사회 결의로써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용이, 종업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음

(2) 주주에 대한 혜택 : 대주주 등을 제외하고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시 평가 기준일 전후 각각 2개월 간 최종시세의 평균액, 직접 출자하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3) 상장의 효과 : 대규모 필요 자금의 조달 가능성, 기업의 홍보효과 극대화, 기업인지도 제고, 경영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이 가능,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

 

 

다.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

(1) 주식분산 요건(택1)

· (일반기업) 소액주주 500명&25%이상, 청구 후 공모 5% 이상(소액주주 25% 미만 시 공모 10%이상)

· (대형기업) 소액주주 500명 이상, 자기자본 500억 이상, 청구 후 공모 10%이상 & 규모별 일정 주식수 이상

· (기분산)  소액주주 500명&공모 25% 이상

(2) 감사의견 : 최근사업연도 적정

(3) 경영투명성(지배구조) : 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4) 기타요건 :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5) 질적요건 : 기업의 성장성,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기타 투자자 보호,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 업종별 특성, 고용창출 효과및 국민경제적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

 

 

라. 코스닥시장의 상장절차

· 발행사, 증권사로부터 대표주관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에 계약서 등을 제출

 

 

마.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벤처기업이 적자가 나더라도 상장이 가능한 제도

 

(1) 기술상장 절차

전문평가기관 중 2개 기관 기술평가 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복수기관 평가결과 A등급 & BBB등급 이상) 일 경우 상장예비심사청구 자격이 부여

 

(2) 기술평가제도 : 기술성, 시장성에 대해 공인된 외부전문 평가기관의 검증

기술성: 기술의 완성도, 경쟁우위도, 수준, 제품의 상용화 경쟁력

시장성 : 기술제품의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제품 경쟁력

 

 

 


 

※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즉시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 법률 규정에 따른 해산사유 /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 감사보고서상 부적정, 의견거절 / 범위제한한정 /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의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