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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 연장근로의 제한]
-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되면 1주(7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 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 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 54조 : 휴게]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단. 4시간 마다 30분 휴게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휴일 근무 [근로기준법 제55조 : 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주휴일 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
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연장, 야간, 휴일 근무 가산 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무를 진행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 야간수당의 계산방법은 사용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 시간의 계산방법
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 근로에 해당이 된다.
야간 근무 수당의 계산방법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이 된다.
- 야근수당 계산방법 예시 : 오전 09시 출근하여 밤12시에 퇴근할 경우 18시~22시 연장근로 50%가산을 적용하여 4시간 x 통상시급 x 150 계산을 한다. 추가적으로 22~24시는 연장이면서 야간근무 시간이므로 100% 가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시간 x 통상시급 x 200%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
휴일근무수당의 계산 방법
- 법정휴일, 약정휴일 근로는 휴일 근무에 해당이 되며 휴일에 근무를 할 때 8시간 이내 근로는 50% 가산하며 8시간 이상 근로는 100% 가산해야 한다.
- 휴일근무수당 계산 방법 예시 : 일요일에 오전 09시 출근하여 24시 퇴근할 경우 09~18시까지는 휴일근무로 50% 가산해야 하며 18~ 22시 휴일이면서 연장 근무로 근무수당에 100% 가산해야 함. 게다가 22~24시 시간의 경우 휴일, 연장, 야간 가산으로 150% 가산해야 한다.
유연근로 시간제
유연근로 시간제는 주 평균 40시간 이내에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근로자 결정에 맡겨서 주 평균 40시간 이내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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