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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연차 발생 기준, 유급휴가 사용촉진, 경조사 휴가 규정 등

by 캐즐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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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및 휴가 의미 : 연차 발생, 휴급휴가, 경조사 휴가 등

연차 발생 기준, 유급휴가 사용촉진, 경조사 휴가 규정 등
연차 발생 기준, 유급휴가 사용촉진, 경조사 휴가 규정 등

법정 휴일

  • 주휴일(일요일 제외)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 주에 평균 1 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휴일 대체 제도를 두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근로자의 날(5월 1일)
  • 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

※ 약정 휴일 :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 휴일로 의무사항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창립기념일을 말한다. 

 

연차 발생 기준 및 유급 휴가

  • 사용자는 1 년간 80 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을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휴가의 계산

전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실제 사용한 경우 그 일수만큼 다음연도 연차에서 공제한다.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로자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3년 이상 근로자 : 근로연수 2년마다 유급휴가 1일씩 추가 최대 25일

연차유급휴가 예시((2018.7.1 입사자)
연차유급휴가 예시(2018.7.1 입사자)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정산기간은 1년 이내이며 연차휴가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음.

  • 통상시급 X 8시간(일 근무시간) X 잔여 연차일수
  • 통상임금 200 만원/209시간 X 8시간 X 잔여 연차일수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 회사로부터 연사 사용 촉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및 통보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및 통보

 

기타 휴가 제도 

  • 출산휴가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합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준다.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 배우자 출산 휴가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근무일로 10일, 1회 분할 가능
  • 난임치료 휴가 : 연장 최장 3일, 1일은 유급
  • 가족돌봄 휴가 : 최장 10일, 무급
  • 생리휴가(5인 미만 제외) : 월 1일,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만 지급, 무급

 

경조사 휴가 규정

다음과 같이 역일을 기준으로 유급 경조 휴가를 주며 경조 휴가 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직원이 경조휴가를 쓰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정 일수를 기입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에 연락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도록 한다.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는 아니므로 의무사항이 아니다.

경조사 휴가 규정
경조사 휴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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